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관련 법령
- 「형법」 제45조, 제69조제1항
- 「경찰청법」제11조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