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4조 및 제38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