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사회봉사, 서면 사과, 퇴학조치 등을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음)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③ 학급 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⑨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