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