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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의사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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