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