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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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7조제2항).

☞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제10조).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 관련 법령
  • 「택배표준약관」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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