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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한 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을 생산하는자와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인 인증대상 품목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

◇ 인증기준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① 일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②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위해서는 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자세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무농약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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