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합의 권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 또는 의뢰하면,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추가 가능)에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해 합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조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러나 30일(연장된 경우 최대 9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에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양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조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정결정 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5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