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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은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30조 및 제35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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