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은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