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권고(소비자단체)
☞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조정 신청(소비자단체협의체)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 또는 그 사안의 당사자가 직접 소비자단체 협의체(www.consumer.or.kr)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협의체(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 자율적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에 관련 자료의 검토,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등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조정 성립
☞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해 수락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서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 전 분쟁이 되었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조정안의 법률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며, 착오를 이유로 그 조정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적분쟁조정의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협의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저작권위원회
5. 통신위원회
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7. 전기위원회
8.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 소비자단체 현황
☞·녹색소비자연대(http://www.gcn.or.kr)
·대한YWCA연합회(http://www.ywca.or.kr)
·대한주부클럽연합회(http://www.jubuclub.or.kr)
·서울YMCA시민중계실(http://consumer.ymca.or.kr)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http://www.cacpk.org)
·소비자리포트(http://www.sobijareport.org)
·전국주부교실중앙회(http://www.nchc.or.kr/index.html)
·한국소비생활연구원(http://www.sobo112.or.kr)
·한국소비자연맹(http://www.consumersunion.or.kr)
·한국YMCA전국연맹(http://www.ymc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