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독학시험 컴퓨터과학 전공분야의 1~3단계 시험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독학사시험 단계별 면제대상
☞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는 1~3단계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이 면제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자격의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이 면제됩니다.
· 산업기사: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2단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기술사·기사 및 기능장: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3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취득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