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증명서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합니다. 학위증명서 발급은 학습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에는 신청방법별로 일정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발급
☞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다음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
· 「사법시험법」에 따른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 학위증명서 발급은 학습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를 첨부해야 함]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방법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증명발급신청서, 수수료, 신분증 제시
· 우편신청: 증명발급신청서, 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송부
· 팩스신청: 증명발급신청서, 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송부
· 인터넷신청: 온라인 신청, 휴대폰 소액결제
☞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국문 학위증명서(1통): 300원
· 영문 학위증명서(1통): 500원
· 인터넷 발급(1통): 500원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제1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