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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시험제도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독학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독학사시험제도의 의의

☞ 독학사시험제도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전공분야 및 평가영역

☞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전공분야로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졸업)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이때 3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부터 응시해야 함], 가정학, 컴퓨터과학, 간호학[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이때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응시하면 됨] 등이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독학학위취득시험인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단계적으로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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