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k 포인트)
0 투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6개월을 초과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승인을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먹는 샘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먹는 샘물의 표시

☞ 먹는 샘물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및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먹는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활성탄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모든 먹는샘물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그 밖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제37조
  •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13조, 제14조, 제16조,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