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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학교는 자연 속에서 일정기간 합숙을 하며 예절·한문·인성교육을 통해 집중력 향상, 생활습관의 수정,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적립 등을 목표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예절학교는 유아가 부모와 떨어져 그 지역으로 이동해 또래들과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박시설은 잘되어 있는지,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식사 및 세탁을 위한 시설은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안전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유아의 건강에 문제가 될만한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절학교의 프로그램

☞ 예절학교는 경남 하동군의 청학동을 중심으로 서당의 형태로 발달했으며, 현재는 여러 지역에서 단기간의 방학캠프, 장기위탁교육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절학교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등록을 하거나 서당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곳 등에서 유아를 모집해 일정기간 합숙을 하며 예절·한문·인성교육 등을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예절학교는 1주 ~ 4주 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 예절학교의 수강 시 주의사항

☞ 예절학교는 학습 및 교사 등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의 수는 적정한지, 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부모가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강좌에 너무 많은 유아가 있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강사가 수업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후 수강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발생 시 예절학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절학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에 대한 규정이 각 예절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 수강료 환불에 관해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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