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보험·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의 가입(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민영보험회사)은 어린이집의 의무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민원 제기 후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나 민영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상해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① 보호자 또는 어린이집의 공제급여 청구
② 공제회의 안전사고 조사
③ 공제급여액 결정 및 지급
④ 공제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사 청구
⑤ 재심사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제기 가능
◇ 민영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절차
① 보호자의 보상금 청구
②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
③ 보상금 결정 및 지급
④ 보상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 또는 민사소송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