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이므로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료 환불 원인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환불 기준
◇ 사은품의 반환 규정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1)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2)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해지하는 경우
1)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음
◇ 수강료 반환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
☞ 체육시설 감독기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민원제기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 1. 29. 발령ㆍ시행)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