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진행하는 예절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 환불기준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환불 기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예절학교에 대해서는 환불 기준이 없으므로 신청 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강료 환불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학원의 수강료 환불 기준과 같습니다.
◇ 예절학교(학원)의 수강료 환불 기준
◇ 분쟁 조정기관
☞ 청소년 수련시설 감독기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민원 제기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및 제2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 1. 29. 발령ㆍ시행)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