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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등록된 엔터테인먼트학원인지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야 하며, 엔터테인먼트학원에 게시되어 있는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지망생 본인의 의사로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또는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학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학원

☞ 교육청에 등록된 엔터테인먼트학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반납 거부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학원 수업 끼워 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게시

☞ 엔터테인먼트학원의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운영자가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인쇄물·인터넷 등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운영자는 가수지망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 가수지망생 본인의 의사로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엔터테인먼트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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