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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미납요금 및 할부금은 무효가 되며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가입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조, 제5조 및 제141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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