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요금이 징수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시
☞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