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는 SKT, KT, LGU+ 3사가 있으며, 이러한 이동통신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 “휴대전화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