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등록을 한 휴대전화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복제를 의뢰한 자, 형식등록을 한 휴대전화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및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각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 복제 등의 처벌
☞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 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되고,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휴대전화 복제 신고
☞ 휴대폰 불법 복제와 관련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는 ‘중앙전파관리소 휴대전화복제신고(www.crmo.go.kr), (☎080-700-0074)’ 또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파법」 제58조의10제1항, 제2항, 제84조제6호 및 제86조제5호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