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귀농주택의 개념
☞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營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이들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연고지)에 소재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귀농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위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