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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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