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관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