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등을 위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여관 및 여인숙에 해당하는 펜션시설은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또한, 펜션시설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펜션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설치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 「건축법」 제4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건축법」 제52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