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동물 또는 물건(수산동물 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 포함)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 제외)
-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동물 또는 물건(수산동물 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 포함)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