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감면
⑴ 천재 등으로 인한 면제
1) 면제사유
법인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2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법에 의해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
어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① 천재지변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인 71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
리점인 금융회사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 인 세금납
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된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
나 도난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