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령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2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