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등록 시 <Yale Academy학원>이라는 명칭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명칭을 사용하려면 <예일아카데미학원> 또는 <예일아카데미(Yale Academy)학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1.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2.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3.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4.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3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