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