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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의 영업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결)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서유해시설에 포함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의 설치가 일체 금지됩니다.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교육환경정화

☞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시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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