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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 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입니다.

◇ 영업 허가

☞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입니다.

◇ 영업 신고 절차

① 신고서 작성

②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관할 시·군·구청의 서류 검토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영업 허가 절차

① 영업허가신청서 작성

②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관할 시·군·구청의 서류 검토(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 조치)

④ 허가증 발급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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