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근로자)
B(친형. 성년 근로자. 의료비 지출)
a(미성년. 본인. 수술.)
올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보험 제외된다 합니다.
미성년(a)는 작년에 수술을 했고 비용은 성년(B) 친형이 지출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어머니(근로자)가 수령했습니다.
a(미성년)는 어머니 앞으로 연말정산 자료제공을 동의했습니다.
근대 수술한 때는 어머니가 실업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연말정산 자료는 실업 시기를 제외한 자료만 출력했습니다.
질문은
성년B가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는
어머니께서 수령하신 실손보험금 관련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채 출력되는지,
이 자료를 제출했을 시 발생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