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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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근로자)

B(친형. 성년 근로자. 의료비 지출)

a(미성년. 본인. 수술.)

올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보험 제외된다 합니다.

미성년(a)는 작년에 수술을 했고 비용은 성년(B) 친형이 지출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어머니(근로자)가 수령했습니다.

a(미성년)는 어머니 앞으로 연말정산 자료제공을 동의했습니다.

근대 수술한 때는 어머니가 실업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연말정산 자료는 실업 시기를 제외한 자료만 출력했습니다.

질문은

성년B가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는

어머니께서 수령하신 실손보험금 관련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채 출력되는지,

이 자료를 제출했을 시 발생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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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안내된 소득공제 자료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서비스 화면으로

 

귀하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로자 본인께서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의료비 금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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