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군청·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방법
☞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던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설치·운영 중단신고서와 설치·운영 신고증을 신고를 했던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 신고 절차
① 신고서 작성
②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관할 시·군·구청의 서류 검토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제94조제6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