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⑧ 그 밖에 경영에 필요한 내용 등이 수록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됩니다.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6조의2제1항, 제7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의3,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