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3,000k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 발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 후 5년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송전관계일람도
6. 발전원가명세서
7.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함)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8.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9.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0.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1.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제6항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