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는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