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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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