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운전자가 정밀검사대상지역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함)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역,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일부 지역 제외)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제92조제11호, 제9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제67조, 별표 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