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
☞ 자동차제작자 및 수입자가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면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제작자 및 수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그 제작자가 제작·수입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제작자 및 수입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5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