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1 ~ 2종사업장으로 총량관리를 받다가 3 ~ 5종 사업장이나 대기배출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