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으려면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비인증의 심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및 생산 능력의 적정성 등 일반 심사기준과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의 적합성 등과 같은 설비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절차
☞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다음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업체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조물책임보험증서,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 관련 서류: 업체현황 및 기술개발 실적, 제조설비 현황·사양·보수유지, 제조 공정별 설명 및 사진, 신청제품의 설계도면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 관련 서류: 원자재 검사 및 외주업체 관리, 품질관리 체계 및 교육체계, 품질 유지를 위한 계측장비, 검사설비 현황 및 검교정 상태, 인증업무규정 동의서
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사후관리체계, 사후관리 및 보증내용, 설비 설명서 및 시공 지침서, 명판 표시사항, 그 밖에 일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심사기준
☞ 설비인증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심사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및 생산 능력의 적정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 유지·관리능력의 적정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2. 설비심사기준(성능검사결과서에 따름):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의 적합성, 설비의 효율성, 설비의 내구성
※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2항·제3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