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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이익을 이유로 한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많습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 사건

☞ 대법원은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보건법」상의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향후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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