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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이러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0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1. 표시방법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00 호”로 적어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크기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색상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6항, 제91조제11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별표 3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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