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또는 시위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소음측정을 통해 사용 중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제4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