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이 200kW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급계약 체결 시에는 전력수급계약신청서 및 일정한 첨부서류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 발전용량이 200kW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급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수급계약신청서
2. 발전사업허가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계좌이체약정서
5.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서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