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확정연금형, 상속형, 종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80세까지 혹은 20년 동안 등 나이와 기간을 정해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상속형은 이자만 연금형태로 받다가 원금은 유가족에게 상속하는 형태다. 종신형은 적립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적립금보다 연금을 적게 받아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기회비용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도 보증기간을 정한다. 연금 개시 시점에 ''20년 보증 종신형'', ''100세 보증 종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60세에 ''20년 보증 종신형''으로 연금을 개시하고 10년 후 사망하면, 보험사는 향후 10년 동안 받기로 되어 있던 연금적립금을 배우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반대로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기존에 받던 연금액을 10년 더 받을 수 있다.